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7월에는 갈치, 참조기, 붉은대게 등 10개 어종을 잡을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어업인은 2천만원, 일반인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7월부터 갈치와 참조기, 붉은 대게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총 44종의 어류와 패류 등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하는 기간인 금어기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7월에는 갈치와 참조기, 붉은대게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갈치와 참조기는 7월 한 달간 잡을 수 없다. 홍게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붉은 대게의 경우 암컷은 크기와 상관없이 연중 포획·채취가 금지돼 있다. 수컷 붉은 대게는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금어기가 적용된다.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연중 일정 크기 미만인 어린 어종은 잡을 수 없다. 갈치는 입부터 항문까지의 길이 ‘항문장’을 기준으로 18cm 이하 어린 개체는 금지체장에 해당해 포획할 수 없다. 참조기 역시 전장 길이 15cm 이하는 금지체장으로 연중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힌다. 낚시인 등 일반인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한 수산자원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도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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