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퀵서비스,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에 적용 중인 산재보험료 50% 경감이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된다.
근로복지공단은 퀵서비스 기사와 같은 고위험‧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를 1년 더 경감하고 대상 직종을 6개에서 9개 직종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 설치원,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등 고위험‧저소득 6개 직종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료 50%를 경감한 바 있다.
공단은 “노무제공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험료의 절반을 경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 결과 올해 5월까지 약 398억 원의 보험료를 경감해 노무제공자 78만 7천여 명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었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 화물차주 3개 직종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돼 총 9개 직종으로 경감 대상을 확대했다. 해당 직종 노무종사자와 사업주는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산재보험료를 각 50%씩 경감받게 된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산재보험료 경감 연장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완화와 산재보험 진입 장벽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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