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5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를 할 때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진다.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과 구조금 지급도 확대된다.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강화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을 통해 부패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법 개정 전에는 공익신고나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에 대해서만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했다.
부패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해 자신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 징계·행정처분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면 범위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현재는 신고로 인해 해고나 징계 같은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구조금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신고로 인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에 대한 모든 쟁송 비용으로 확대된다. 구조금은 신고로 인한 쟁송비용, 이사·치료비용, 임금손실 등 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나 손실에 대해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이다.
아울러 법률 안에는 비위면직자 소속 공공기관에서 비위면직자에게 의무적으로 재취업 제한제도를 사전에 안내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비위면직자가 재취업 제한 대상임을 알지 못하고 취업제한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부패신고자 비밀보장, 책임감면, 구조금 등 신고자 보호·지원제도가 더욱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제도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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