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부모 또는 친구 등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를 아동·청소년이 직접 삭제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에 대한 제도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 만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연령대별로 보호 내용을 차등화해 권리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 또는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제도화가 추진된다. 내년부터는 아동·청소년의 신청을 기반으로 본인이 올린 게시물의 삭제 또는 숨김처리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획일적으로 운영하던 법정대리인 동의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도서관 도서 대출, 교육방송(EBS) 회원가입 등 일상생활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다. 앞으로는 학교, 지자체, 위탁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 실질적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2022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내용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개인정보 이히력(리터러시) 교육을 추진한다. 게임,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아동·청소년의 흥미를 유발 수 있는 연령대별 교육 자료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보호자가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SNS에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는 '셰어런팅'의 위험성, 자녀 연령대별 개인정보 교육 방법 등 보호자 대상 교육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만 14세 미만 아동임을 알고 있는 경우 상업용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SNS, 게임 등에서 계정 판매 같은 불법거래 게시물은 신속하게 탐지 삭제해 아동·청소년의 접근도 방지할 방침이다.
윤종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은“디지털 시대 온라인 활동이 일상화된 현 아동·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며“어린 시절부터 개인정보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신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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