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운전자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무조건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최대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차량보다 보행자 통행을 우선하도록 지정됐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운전자에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하면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자전거와 손수레 등은 2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아울러 보행자우선도로는 12일 대구 5개소, 대전 3개소를 시작으로 13일 부산 13개소에서 운영된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10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보행자우선도로 조기 정착으로 보행안전 선진국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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