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32명이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추가됐다.
환경부는 13일 ‘제3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110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 의결했다.
위원회는 137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 결정을 심사해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32명과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 받지 못했던 피해자 71명, 피해를 인정받은 뒤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 7명을 지급 대상자에 추가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피부질환 등의 피해자도 건강피해를 인정받게 됐다.
이번 추가로 정부로부터 구제급여를 받게 되는 피해자는 총 4350명으로 늘었다.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돼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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