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다음달 2일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치안감)이 신설된다.
행안부는 15일 브리핑을 통해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따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3개가 설치되며 총 16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이 중 경찰공무원은 업무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 12명이 배치되고 일반직은 필요 최소한의 인력으로 4명이 배치된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이 가능하다. 특히 인사 부서의 경우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이 경찰공무원으로 배치된다.
필요 시 특정 업무수요를 고려해 2~3명이 추가로 파견될 예정이다. 이 경우 전체 경찰국 인력의 약 80% 가량이 경찰공무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행안부와 경찰청·소방청 간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소속청장 지휘규칙이 제정된다. 지휘규칙은 소속청의 중요 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등이 포함된다.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사항은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이 해당된다.
경찰 인사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순경을 포함한 일반출신의 고위직 비중이 확대된다. 총경 이하의 일반출신 비중을 확대하고 발탁승진이나 승진심사기준 완화 등을 통해 매년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출신으로 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책역량 강화와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복수직급제도 도입한다. 본청 주요 정책부서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 실시하고 추후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민생 경제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경제팀‧사이버팀 인력이 보강된다. 군사경찰 사건의 경찰 이관에 따른 인력도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현재 교정‧보호‧출입국 등 공안분야 공무원 보다 낮은 수준인 경찰공무원 보수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 기재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기회 확대, 수사연수원의 학과와 교수요원 확대 등도 진행된다.
이밖에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률 제‧개정 사항이나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민간위원과 부처위원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경찰청, 행안부, 해수부, 해양경찰청 등 기관별로 추천한다. 부천위원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행안부차관, 인사처‧경찰청‧해경청 차장 등이다.
위원회에서는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 개선 등의 안건이 논의될 예정으로 6개월 운영 후 필요하면 6개월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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