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수산부는 여름휴가철을 맞이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은 수산물에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수산물 수입·유통업체는 유통이력을 신고해야 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 44만 개소, 음식점 89만 개소, 통신유통업체 13만 개소 등이다. 수산물 수입·유통업체는 14만 개소는 유통이력 점검을 받는다.
원산지 표시점검은 여름철 소비량이 증가하는 뱀장어, 미꾸라지, 쭈꾸미, 낚지, 꽃게와 여름철 수입량이 늘어나는 활참돔, 활가리비 등 횟감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점검은 여름철 수입량이 증가하는 활참돔, 활가리비 등과 여름철 유통신고량이 많은 냉동꽃게, 냉동꽁치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 미신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특별점검은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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