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아파트가 발주한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이 드러난 10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공동주택 발주사업에서 발생하는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의 출입보안 시설 설치공사, 청주 리버파크자이아파트 등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주)아파트너, (주)슈프리마, 아람에너지(주) 등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헬리오시티아파트의 경우 2019년과 2020년 출입보안시설 납품 및 설치업체 선정 입찰에서 아파트너가 업무협약 파트너인 슈프리마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해 낙찰자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담합에 가담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주)부부농산, (주)새벽유통, (주)에프앤비물산, 한울타리이벤트, 청원은 지난해 6월 청주 리버파크자이아파트가 발주한 ‘알뜰장터운영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농산과 에프앤비물산이 똑같이 4,500만원으로 투찰하되 두 업체 중 적격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업체가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부부농산과 에프앤비물산은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마련해 새벽유통에게 주면서 다른 입찰 참여업체들이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지 않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제3의 업체가 더 높은 가격인 5,800만원을 투찰해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국토부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로 보고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
아울러 국토부는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담합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다. 우선 입찰서류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확인서'를 포함시켜 사업자 선정 시 입찰담합업체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중복조사 방지, 효율적 조사를 위해 공정위, 국토부, 지자체가 조사대상 아파트를 협의해 정하고 합동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일회성 조사에서 벗어나 매년3월과 10월 정례화하고 입찰방해, 배임죄 혐의가 확인된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주택관리업자의 계열사인 경우 사업자 선정 시 입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입찰서류에 계열사임을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입주민이 유사한 아파트 간 가격정보를 쉽게 비교 검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기능도 개선한다. 입찰참가 업체의 입찰기록을 검색할 수 있게 해 입주민이 자신의 아파트의 공사비가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담합업체에 대한 입찰참여제한 조치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입주민 스스로 부정행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향후 입찰담합은 물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관리비의 부당한 인상을 막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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