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일반 궐련에 비해 상대적으로 냄새 자극이 덜한 전자담배에서도 유해물질 배출이 확인돼 간접흡연 피해의 유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에서 처음 시행한 ‘간접흡연 실외 노출평가 연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실외 흡연을 가정해 ‘궐련’,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흡연자를 기준으로 각각 3m, 5m, 10m 간격에서 실험했다. 담배 종류별 연기 혹은 에어로졸이 이동하는 것을 카메라로 촬영해 공기 중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PM1.0), 블랙 카본 등을 측정했다. 블랙 카본은 자동차 매연처럼 불완전 연소 시 발생하는 그을음, 탄소로 구성된 연료가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한다.
실험 결과, 담배제품별 1개비당 초미세먼지는 액상형 전자담배(172,845㎍), 궐련(14,415㎍)’, ‘궐련형 전자담배(3,10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냄새와 불쾌감은 궐련이 가장 심했고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는 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기 중 블랙 카본 농도는 궐련(523㎍/개비), 액상형 전자담배(98.8㎍/개비), 궐련형 전자담배(11.41㎍/개비)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궐련은 물론 상대적으로 냄새 악취가 덜한 전자담배에서도 블랙 카본이 배출됨에 따라 간접흡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질병청은 “전자담배 사용 시에도 유해물질 배출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를 유의해야 한다. 실내 사용도 자제하도록 한다”고 했다.
아울러 흡연 시 2m 이상 떨어져 있을 때 유해 물질 농도가 상당수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 거리는 최소 3m 이상 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병청 백경란 청장은 “전자담배에서도 유해물질인 블랙 카본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담배 흡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간접흡연 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