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3일 원숭이두창에 대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를 선포했다.
질병관리청은은 국내·외 발생 상황과 WHO의 국제공중 보건위기상황 선포를 고려해 이번 주 위기상황 평가회의를 개최해 조치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원숭이두창은 유럽과 미주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 반면 중동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는 가장 낮은 확진자 발생이 확인되고 있다.
24일 기준 중동을 제외한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6명, 인도 2명, 우리나라에서 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WHO는 원숭이두창 위험도를 유럽은 ‘높음’, 유럽을 제외한 세계는 ‘중간’으로 지난 6월 23일 1차 비상위원회와 동일하게 평가했다.
방역당국은 전국 시·도에 설치된 지역 방역대책반을 통해 원숭이두창 24시간 종합상황실과 즉각대응팀을 설치하는 등 중앙·지자체 간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 지연을 위해 △발열기준 강화, △출입국자 대상 SNS·문자, 검역정보 사전 입력시스템(Q-code)을 활용한 입국 시 주의사항 안내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 여행력을 의료기관 제공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 17개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숭이두창 시약 배포, 진단·검사 교육을 실시해 원숭이두창 실시간 유전자검출검사(Real-time PCR) 체계를 지자체로 확대했다.
또한 3세대 두창백신 진네오스는 해외 제조사와 5천명분의 공급계약이 체결돼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다. 원숭이두창 치료제인 테코비리마트 504명분은 시·도 병원에 공급해 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를 강조했다.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 오한이나 수포성 발진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동거인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속하게 신고한다. 증상이 있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의료진은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시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원숭이두창 의심환자에게 접촉을 주의하도록 안내한 후 관할 보건소로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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