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그동안 산재보험 유족급여, 장례비 등을 신청할 때 정당 수급자 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인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별도 제출해오던 가족관계증명서를 오는 27일부터 법원행정처와 전산정보 연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법원행정처와 협업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산재보험 유족급여, 장례비 등의 신청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오던 자료다. 그간 유족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았다.
산재 유족이 공단에 유족급여, 장례비, 미지급보험급여 등의 정당수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수는 지난해에만 8천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급여 수급자격 변동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산재연금 보험급여 지급 건수는 114만여 건에 달한다.
이번 조치로 공단은 산재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연계를 통해 국민 편익 증대와 보험급여 지급 적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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