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5인 미만 농어업 개인사업장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해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 농‧어업 5인 미만 개인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재해율이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선원재해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제한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사업 전환 또는 폐업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후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기 전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근로자 고용이 제한됐다.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운영되지 않아 입국대기가 길어지면서 외국인근로자 인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에 추가해 고용제한 예외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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