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28일부터 스마트폰에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면 13개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3개 은행의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SC제일은행과 산업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 영업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앱을 통한 거래는 신한, 우리, 농협은행, 카카오뱅크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은행에서도 모바일운전면허증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운전면허증을 IC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한 후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IC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지 않고 발급받을 경우 스마트폰 교체 또는 분실 시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은행 거래는 직원이 이용자에게 QR코드를 제시하면 스마트폰의 모바일신분증앱을 실행해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이다.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QR코드 제시나 스캔절차 없이 은행의 스마트폰앱에서 모바일신분증앱이 연계 호출된다.
이후 은행의 정보제공 동의와 본인확인 절차를 마치면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 시스템을 이용한 신분증 검증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이루어지게 된다.
금융위는 "운전면허증 실물 대신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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