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중인 실외 자율주행로봇에 대해 현장요원 없이도 원격관제로 실증이 가능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국무조정실, 경찰청과 협의해 지율주행로봇 실증특례 부가조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로봇업체가 자율주행로봇 실증특례를 받아도 로봇 1대당 현장요원 1인이 동행하도록 돼 있어 다수의 로봇을 실증하거나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부가조건 완화로 완전 원격관제가 가능한 기업은 현장요원 대신 원격관리자를 지정해 다수의 로봇을 총괄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산업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운영규정에 따라 실증특례 부가조건 변경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히 기업의 현장실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배달, 순찰 등의 실외 자율주행 로봇서비스가 빠른 시일 내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지능형로봇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진행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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