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신청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여부도 조회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처리(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기간은 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까지 확대돼 해외 거주 상속인이나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인이 겪는 불편이 개선된다.
그동안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기간인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상속인은 직접 개별 기관을 방문해 재산조회를 신청해야 했다.
신청 기간이 1년으로 확대되면 취업, 학업 등의 사유로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또는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 상속 사실을 알지 못해 신청기간을 넘기는 상속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합 조회가 가능한 재산 종류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여부도 추가돼 총 17개 상속재산에 대한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15년 6월에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올해 6월까지 약 111만 명이 이용했다.
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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