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무증상자도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는 의사 판단이 있으면 진찰료 5천원만 내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라 무증상자가 밀접접촉자에 해당하는지를 의료진이 확인한 경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이 포함된 코로나 고위험군은 증상 여부에 관계 없이 보건소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그 외에는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찰 결과 확진 가능성이 높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비용을 지원해 왔다.
이에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가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면 5만원의 검사비를 지불해야 했다.
복지부는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개별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진찰을 통해 무증상자가 밀접접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료진이 구두로 간단하게 확인해 검사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검사비는 무료고 환자는 의원 기준 진찰료로 5천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된다.
다만 해외여행용·회사제출용 음성 확인서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 등에 의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