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의사상자 등도 저소득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근로능력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을 부여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의사상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수급권자의 나이, 장애 여부, 근로능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수급권 1종 또는 2종의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종전에는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등은 일괄적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구분했으나 저소득 기초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의료급여수급 1종 본인부담금은 외래는 1~2천원이고 입원 시에는 없다. 2종은 외래 진료 시 1천원부터 총액의 15%까지, 입원 진료 시 총액의 1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이재민과 노숙인은 이번 개정 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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