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다음달 15일 저소득층이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5조원 늘려 25조원을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출대상은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금리가 완전히 고정돼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정책모기인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은 제외된다.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로 주택가격은 시세 4억원 이하다. KB시에, 한국부동산원 시세가 우선 이용되고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이 활용된다.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일괄 적용된다. 대출금리는 3.80~4.00%로 특히 소득 6천만원 이하인 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를 적용받는다.
금리는 만기에 따라 10년 3.80%, 15년 3.90%, 20년 3.95, 30년 4.00%로 책정된다. 이는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하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시 금융기관의 통상 1.2%대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다.
접수는 9월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진행된다. 1회차는 다음달 15일부터 28일까지 주택가격 3억원 이하, 2회차는 주택가격 4억원 이하로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할 경우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한다.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6대 시중은행 영업점 또는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가능하다.
아울러 오는 17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현재 0.35% 인하해 연 4.25~4.55%로 적용해 연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신혼 8500만원, 1자녀 8천만원, 2자녀 9천만원, 3자녀 1억원,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요건을 갖추고 무주택 또는 1주택자(처분 조건)로 주택가격이 시세 6억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금리는 만기에 따라 10년 4.25%, 15년 4.35%, 20년 4.40%, 30년 4.45%, 40년 4.50%, 50년 4.55%대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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