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이번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 자기차량(자차) 손해보험에 가입된 경우 신속히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수해로 인한 침수차량을 위해 자차 손해보험 신속 지급제도를 운영하는 내용의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어제까지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는 총 7,486건, 손해액은 989억원으로 추산했다.
자동차보험 중 '자차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파손 등으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신속히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된다.
구체적으로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을 받게 된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창문‧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 본인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차량 가액 이상의 수리비,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에 발생한 손해는 보장받기 어렵다.
피해차주가 가입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사정을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손해보험업계는 사고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통상 10일의 기간이 소요되나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가입자, 사고 접수자, 침수견인차량 차주 등에게 차량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 보장내용, 보험금 신속지급 절차 등을 문자를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종합대응상황반'을 운영하고 침수차량 임시 적치장소도 마련하고 있다. 차량 전손피해로 인해 새로운 차로 대체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취득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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