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서울 강남, 인천 부평, 강원 강릉 등에서 편법대출, 다운계약 등 투기의심거래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특이동향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신고 내용을 분석해 투기의심거래 106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발표했다.
1분기에는 부동산 가격 급상승, 신고가 거래집중, 거래량 급증, 외지인·법인·미성년자 거래비율 급증 등 특이동향이 다수 포착된 서울시 강남구, 인천시 부평구, 강원도 강릉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전북 남원시 5개 지역을 선별했다.
5개 지역의 주택 거래량 3,822건 중 과도한 고·저가 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등 이상거래 470건(12.3%)을 선별해 집중 조사한 결과 편법대출·다운계약 등 투기의심거래 106건(22.5%)을 적발했다.
이 중 인천 부평의 다세대주택을 1억5천만원에 직거래 매수하면서 1억2500만원으로 거짓신고한 다운계약 의심건은 국세청과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강원도 강릉 소재 아파트를 2억5천만원에 매수한 30대는 거래대금 전부를 모친으로부터 조달한 편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한 제2금융권으로부터 받은 기업시설자금 25억2천만원으로 서울 강남에 단독주택을 36억원에 사들인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건에 대해 금융위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주택 거래내역을 분석해 특이동향 지역을 선정해 투기조사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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