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장애인, 유공자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해 16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 유공자 등이 하이패스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 받으려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 인식기가 별도로 설치된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해야 한다.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는 구매 후 행정복지센터나 보훈지청 등을 방문해 지문을 등록하고 하이패스를 통과하거나 재시동할 때 일일이 지문 인증이 필요했다.
새롭게 마련한 감면방법은 불편한 생체정보(지문) 인증 대신 개인별 사전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위치는 전체 경로가 아닌 하이패스 출구에서만 조회하고 통행료 납부 후 폐기된다.
국토부는 "신규 자동차에 내장되는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도 장애인과 유공자 등이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별도 구매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
시범운영은 부산울산고속도로, 논산천안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서수원평택고속도로, 평택시흥고속도로 등 13개 노선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6일부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행정복지센터,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www.hipass.c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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