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대학이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학과를 신설하거나 증설하고자 할 때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문대학 또는 일반대학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4대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했다. 이르면 2024년부터 대학 겸임나 초빙교수를 포함한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의 학과를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국립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도 80%에서70%로 늘려 첨단분야 인재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할 때 활용되는 교원확보율 기준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자체 정원조정 시 전년도 이상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을 유지해야 했다.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학들은 산업구조 변화와 자체 혁신발전계획에 따라 보다 자율적으로 학과 간 자체 정원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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