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추석 대비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금리를 연 1.5%에서 1.0%로 0.5%p 인하한다. 1인당 1천만원 내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은 2천만 원 한도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를 신청하면 이자율을 1.0%p 인하한다. 1억원 한도 내에서 담보는 연 2.2%에서 1.2%로, 신용·연대보증은 연 3.7%에서 2.7%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융자 이자율 인하는 8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금리 인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부(지방 고용노동관서)로부터 융자 지급사유를 확인받아 공단에 융자 신청을 해야 한다. 10월 12일까지 기업은행에서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체불청산지원 융자 예산은 307억 원으로 7월까지 177억 원을 지원해 3,061명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고용부는 체불 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9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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