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중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은 약 175만명에게 2조3860원을 돌려준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경우그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것.
이번에는 174만9831명에게 2조3860억 원이 지급된다. 평균 1인당 136만 원이다. 이는 2020년 166만643명 대비 8만9,188명(5.4%) 증가하고 지급액은 2조2471억원 대비 1,389억 원(6.2%)이 늘어났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전년 대비 1만원 상승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증·외래 진료가 감소해 지급액 증가율이 전년(12.2%)보다는 다소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46만 7,741명, 1조6,340억 원으로 전체의 83.9%, 68.5%를 차지해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92만197명이 1조5,386억 원을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2.6%, 지급액의 64.5%을 차지했다.
건보는 지급 대상자에게 2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