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지난 5월과 6월 서울 송파중앙새마을금고와 강릉 사천새마을금고에서 횡령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최근 사고들이 주로 소형금고에서 발생한 만큼 금융업 경력자를 활용한 암행검사역제(순회 검사역)를 도입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자산 500억 미만 또는 직원 수 6인 이하 소형지역금고는 255개다. 현재 2년에 1회 실시하던 소형금고 검사도 1년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불시에 시재(보유현금) 검사를 상시화한다.
또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금고에 명령휴가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명령휴가제는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불시에 일정기간 강제 휴가를 부여해 그 사이 검사를 실시하는 것.
내부통제책임자의 순환근무 주기와 겸직여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내부통제팀 운영 대상 금고는 자산 5천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확대해 관리한다.
금융 거래 시 본인 확인 시스템 개선을 위해 고객정보 등록·변경 시 휴대폰 본인 인증 추가 도입, 금고 직원에 고객의 통장·인감 보관 금지, 고객에게 의무알림 사항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내부 신고를 활성하기 위해 신고포상제 포상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으로 높인다.
이와 함께 부실대출 방지를 위해 취득불가 (부)동산 담보물 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귀금속, 골동품 등 특정 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새마을금고 감독기구인 중앙회의 알선·청탁 등 부당행위 방지를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수준으로 내부규범을 개정하고 비위행위와 관련돼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즉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내부 인사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소규모 금고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 30~100억 규모의 합병 활성화 자금은 무이자 대출로 지원한다. 소형금고의 경우 인근 시·군·구 금고와도 합병이 가능하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부실 새마을금고의 경우 강제 합병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구조적 재발방지 여건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 개선대책이 될 것이다”며 “새마을금고가 우리나라의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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