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스토킹 피해자에게 임시주거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운영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피해 상담과 신고가 크게 늘었다. 112 스토킹 신고건수는 처벌법 시행 전인 10월 20일 전후 하루 평균 23.8건에서 86.2건으로 3.6배 늘었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지원도 늘어 예산이 지난해 29억4100만 원에서 올해31억9500만 원으로 2억5400만원 증가했다.
여가부는 피해자가 현 거주지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긴급임시숙소,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 등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스토킹 피해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평가 도구 등도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률에 근거해 피해자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4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여가부는 “동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검토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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