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정부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6천여개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위해요인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과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은 전국 6천여 개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5개 분야를 집중 살펴볼 계획으로 다음달 30일까지 5주간 실시한다.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주정차,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도 확인한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 인력을 집중 배치해 홍보와 계도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유해환경 점검에는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서의 미성년자 출입·고용, 신·변종업소의 불법 영업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계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품안전 점검은 학교 집단급식소와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홍보와 지도로 실시된다.
제품안전을 위해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무인점포 등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되는 불법 어린이 제품을 단속해 현장에서 시정요구를 하고 시정요구 미이행 시 판매중지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함께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민들이 학교 주변 위해요인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APP)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하면 담당기관에서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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