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3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우선 각종 상담사실확인서를 통해 교부 제한을 더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사실확인서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하면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 사실 소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게 된다.
또한 성폭력피해상담소는 물론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상담사실확인서도 증거서류에 추가된다.
특히 가정폭력에 취약한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증거서류도 확대된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학대피해아동의 주소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가 증거서류로 인정된다.
아울러 법원 판결이나 경찰 수사에 근거해서도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된다. 재판을 통해 가정폭력 사안임이 판결문상 명시적으로 드러난 확정된 법원 판결문과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수사결과 통지서도 증거서류로 인정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가정폭력피해자가 어디서든 안심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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