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앞으로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IPTV·위성방송) 결합서비스를 변경할 때 가입 신청만 하면 해지까지 자동으로 처리되는 서비스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 상품 서비스 해지와 개통 절차를 한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전환서비스'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구 티브로드), 딜라이브, HCN, CMB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서비스 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할 때 신규 사업자에게 서비스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사업자에게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해지와 개통을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서비스다.
이동전화 서비스에 적용되던 이 서비스는 2020년 7월부터 KT·KT스카이라이프,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로 확대됐다. 이용건수는 2만6886건을 시작으로 2021년 8만7552건, 올해 7월 기준 9만694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원스톱전환서비스 제공 사업자 확대에 따라 원스톱전환이 가능한 유선 결합상품 가입자 비중이 전체 초고속인터넷시장의 약 98%로 늘어났다.
방통위 측은 "이는 그동안 유선통신시장의 고질적 문제였던 해지방어로 인한 이용자불편과 이중과금 문제 등이 해소되고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 확대될 경우 이용자 불편 해소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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