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2개월 간 240명이 평균 54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올해 7월 4일부터 시작된 상병수당 1단계시범사업 결과 14일 기준 총 996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 240명에게 평균 54만6천원의 상병수당이 지급됐고 평균 12.3일을 쉬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근로가 불가능 할 경우 하루 4만3960원이 지급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 충남 천안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 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그 동안의 현장 민원과 지역 의견을 고려해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의 서류제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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