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작성 시 신청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이 삭제되거나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는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에 청구세부내역, 지원 제외 대상 금액, 지원기준금 등 신청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이 포함돼 있었다. 앞으로는 진료비 영수증 내역을 참조해 기입할 수 있도록 삭제 또는 간소화된다.
또한 신청자가 고지해야 하는 민간보험과 기타 지원금 수령 내역에 대한 상세 항목 구분이 없어 여러 건을 기입해야 하는 경우 불편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구체적으로 항목을 나눠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통보 서식에 지원금액과 지원적용비율을 명시해 보다 명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급 결정 내역을 지급받는 의료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령은 입원 중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공단이 지원대상자 결정 여부를 신청인과 의료기관 등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 지급 세부내역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의료기관이 신청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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