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30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대출을 최대 금리 6.5%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프로그램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출자다.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 금리가 7% 이상인 경우다. 화물차·건설장비 구입 등 상용차와 관련해서도 '사업자 대출'도 보아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 말까지 총 8조5천억 규모로 공급되며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 한도 내에서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상황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금리는 1~2년차의 경우 최대 5.5%로 최초 취급 시점 금리를 기준으로 2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보증료는 연 1%로 고정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접수는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등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시행 초기 1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 후 대환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신청 은행의 보증심사, 신청은행과 기존 대출기관 간 자료확인, 송금 등의 절차를 거쳐 약 2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도 운영해 세부 신청방법, 지원대상 여부, 고금리 대출현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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