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이 다음달 4일 공식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3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부실차주는 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 금액에 한해 60~80% 감면받을 수 있다. 연체가 3개월 미만인 부실우려차주는 기간에 따라 30일 이하는 기존 약정금리 그대로 유지되고 9% 초과 고금리 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이 가능하다.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로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통한 사전신청은 홀짝제로 운영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면 27일과 29일에, 짝수면 28일과 30일에 할 수 있다.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해 부실차주가 되는 경우 부실차주에 따른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다음달 4일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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