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과거 대출 연체이력으로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의 최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상품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을 29일부터 신규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 이내다. 최초 대출 시 5백만원 이내에서 심사에 따라 지원하고 6개월간 성실히 상환하면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있다.
기본 금리는 15.9%로 성실 상환 시 대출기간에 따라 매년 인하돼 최종 금리가 9.9%까지 낮아지게 된다.
상황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 분할상환로 거치기간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대출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 앱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거쳐 보증신청을 받아 약정체결 후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29일부터 광주은행, 전북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어 웰컴저축·하나저축·DB저축·NH저축은행은 올해 4분기, 신한저축·우리금융저축·BNK저축·IBK저축·KB저축은행은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최저신용자 특성을 감안해 신용정보는 물론 자동이체 이력, 상환의지 등 비금융․대안정보를 다양하게 반영한 상환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다"며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이용이 어려웠던 최저신용자를 지원해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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