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앞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과 사이버대학에서도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등 5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방송통신대학과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와 전공심화과정 운영이 가능해진다.
그간 원격대학은 일반대학과는 달리 석사과정만 운영할 수 있는 특수대학원 설치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가 특수대학원 외에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까지 확대돼 박사학위과정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의학, 치의학, 한의학, 법학전문대학원은 제외된다.
또한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이 직계존비속을 간호할 때에만 가능했던 가사휴직을 부양과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확대하고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때 현행 3년인 휴직기간을 5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명칭을 변경해 인사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류 중독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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