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오는 6일부터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가격 4억원(시세기준)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6일부터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를 진행된다고 밝혔다.
대출금리는 만기 10년 연 3.8%, 15년 3.9%, 20년 3.95%, 30년 4.0%가 적용된다. 만 39세 이하 소득 6천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각각 3.7%, 3.8%, 3.85%, 3.9%까지 낮아진다.
대상대출은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가 해당된다. 주택가격은 시세 기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천만원이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신청은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다르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4’와 ‘9’인 경우 6일, ‘5’와 ‘0’은 7일, ‘2’와 ‘7’은 11일, ‘3’과 ‘8’은 12일, ‘1’과 ‘6’은 13일에 신청할 수 있다.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 영업점 또는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가능하다.
금융위는 4억원 이하 주택대상 신청·접수 진행 후 신청규모가 25조원에 미달할 경우 주택가격 요건을 높여 2단계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