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4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에 위해(危害)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온라인 변경신청은 정부24를 통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해 시‧군‧구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6자리에 대해 임의번호를 부여해 변경해 준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행 후 올해 8월까지 5년 3개월 간 125차례의 정례회의를 통해 총 5,342건의 신청을 받아 4,750건을 의결했다.
신청 유형별로는 전화사기(보이스피싱)가 전체 신청 건 중 2,523건(47.2%)으로 가장 많았고 신분도용 773건(14.5%), 가정폭력 603건(11.3%), 상해‧협박 350건(6.5%), 성폭력 159건(3.0%) 등이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3476명(65.1%)으로 남성 1866명(34.9%) 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10대 이하 203명(3.8%), 60~70대 1314명(24.6%), 20~30대 1737명(32.5%), 40~50대 2047명(38.3%) 순이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겪는 국민이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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