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자의 가입 촉진을 위해 4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아르바이트를 포함한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예술인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 대상으로 최초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주저하는 사업장을 위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80%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3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특고 또는 예술인이 대상이다.
공단은 서울, 경기, 강원, 충남, 경남, 제주,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등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추진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의 보험료 추가 지원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광주 소재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추가 지원을 받으면 고용보험료를 100%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지원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나 공단 콜센터로 문의(1588-0075+(바로가기01))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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