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돼온 심야시간대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가 해제되고 법인택시 기사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차고지 외 주차와 근무교대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4일 발표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심야시간 택시수요는 약 4배 증가했으나 법인택시 기사는 수입이 높은 택배·배달 등 다른 업종으로 대거 이탈하고 개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을 기피함 따라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공급 불일치'가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서울에서 심야에 택시를 호출할 경우 '5번 중 4번은 실패'로 특히 장거리를 이동할 때 보다 중·단거리를 이동할 때 승차난은 2배 이상 가중되고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우선 심야 택시 서비스 다각화를 위해 심야시간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현행 최대 3천원인 호출료를 중개택시는 최대 4천원, 가맹택시는 최대 5천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한다.
플랫폼 업체는 호출료의 대부분을 택시 기사에게 배분해 기사의 처우개선을 지원하도록 했다.
승객이 호출료를 지불하는 경우 승객의 목적지를 미표시하거나 강제 배차해 승차거부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중단거리 배차도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서울시의 심야 할증이 확대되면 택시 수급상황,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호출료 조정을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과거 단순한 택시 호출패턴에서 탈피해 소비자의 개별 수요에 따른 사전 확정 요금제, 사전 예약제, 구독 요금제 등 택시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사전 예약제의 경우 운행 개시 1~2시간 전 택시 예약 후 탑승 시 확정요금 납부,
구독 요금제는 월 일정액을 납부하면 택시 이용 시마다 할인된 택시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규제개혁을 통한 심야 택시공급도 확대한다. 1973년 도입된 '택시부제'를 해제해 택시기사가 심야에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택시부제는 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제도다. 춘천시의 경우 택시부제 전면 해제 후 개인택시 심야운행이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는 제도개선 전인 10월부터 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택시의 경우 중형 택시에서 대형승합 택시로 전환하기 위한 '5년 무사고' 요건이 필요하나 이를 폐지해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다수의 택시회사가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출퇴근이 어렵던 법인택시 기사의 심야 운행 종료 후 차고지 복귀 의무를 완화한다. 현재 심야 운행 종료 후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택시회사 내 차고지 주차가 의무다. 법인택시 기사가 동일한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 택시기사는 거주지 주변을 비롯한 차고지 밖에서도 주차와 근무교대가 가능해진다.
또한 기존에는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의 승용차를 택시 운수업에 활용해야 했으나 최근 자동차의 내구성·품질 향상 등을 고려해 차량 등록 후 2년 이내 승용차도 택시로 활용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택시 운영형태도 개선한다. 심야시간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범죄경력 조회 완료자로 택시 운전자격 보유자가 희망할 경우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택시 수요가 몰리는 금요일‧토요일 등 심야시간에 택시기사의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택시면허가 없어도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타다·우버와 같은 모델의 플랫폼 운송사업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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