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해외직구로 물품을 자주 구입하는 ㄱ씨는 판매업체 누리집에서 수시로 물품이 제대로 통관 처리되는지를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자주 이용하는 네이버앱에서 통관 내역을 바로 볼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해외직구 통관내역, 4대보험 의무가입, 문서24 처리상황, 해운항만 민원 4종의 알림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서비스를 시작한 '구삐'는 현재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금융앱 등을 통해 건강검진 안내, 운전면허 갱신 안내, 교통 과태료 고지 등 총 23종의 알림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4종 알림서비스는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내역, ▴4대보험 의무가입 알림, ▴행정기관 문서 제출․수신 플랫폼인 문서24 처리상황 알림, ▴해운항만 민원 알림 등이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개인의 해외 직접 구매 건수가 2021년 기준 연간 8,800만 건 이상인 가운데 소비자가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으로부터 통관 내역 알림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고용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를 몰라 과태료 처분을 받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고용·산재보험 등 4대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안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삐'는 민간 서비스와의 협업도 확대해 현행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케이비(KB)스타뱅킹, 케이비 페이(KB Pay), 신한 쏠(SOL), 신한플레이(pLay) 7개 민간 앱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알림서비스를 페이코(PAYCO)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황규철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관은 "이번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더 많은 행정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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