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저소득층의 전기, 도시가스 등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가 평균 1만3천원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잇따른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가 17만2천원에서 18만5천원까지 늘어난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5월말 제2차 추경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12만7천원에서 17만2천원으로 4만5천원 인상한 바 있다.
가구원수별로는 1인가구 14만8천원, 2인 가구 20만3600,3인 가구 27만8천원, 4인 이상 가구 37만2100원으로 각각 10900원, 1만4100원, 1만9100원, 2만5100원 오른다.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등 총 117만6천 가구다.
에너지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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