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 민간검사소에 대한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국토교통부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과 함께 민간검사소 특별점검, 침수차 불법유통 점검, 불법·불량 번호판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10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는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24일부터 1개월간 실시한다.
이번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에서는 무등록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변조, 검사미필, 자동차 불법튜닝, 국내 체류 외국인 명의 자동차 불법운행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라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 불법개조 미 사용신고, 헬멧 미착용 등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자동차 불법운행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1,8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곳에 대해 특별점검이 다음달 7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다.
일부 민간검사소가 자동차 검사를 단순히 수익창출의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합격 위주의 검사와 부적합 차량에 대한 묵인 등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 점검대상은 민간 자동차검사소 중에서 검사결과 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거나 민원이 자주 제기된 검사소 위주로 선정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정책 공조를 위해 화물차 검사 비율이 높은 업체를 중점 선정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로 발생한 침수차의 유통과정과 정비이력 관리도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전손된 차량의 폐차 여부를 점검하고 분손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침수차가 중고차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침수 정비이력이 누락되지 않고 전송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침수이력 정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침수차가 주로 발생하는 시기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유통 합동단속도 실시하는 등 침수차 이력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0년 7월 도입된 필름식 번호판에서 일부 불량 번호판이 나타나고 있어 제작업체의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사항도 다음달 21일부터 12월 말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불량번호판은 손상 정도가 심한 경우 필름제작업체에서 무상으로 교체하고 있어 시판 초기 이후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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