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철도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승무원을 포함한 철도종사자의 초동대처와 처벌수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열차 내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8월 14 케이티엑스(KTX)에서 20대 남자가 "어린아이가 떠든다"는 이유로 폭언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승객을 발로 차는 폭력 행사가 발생한 바 있다.
철도범죄는 2011년 1,040건에서 지난해 2,136건으로 지난 10년간 약 2배 증가했다. 성폭력·폭력범죄가 60%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열차 내 사건에 대한 초동대응이 역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승무원을 포함한 철도종사자가 제지할 수 있는 열차 내 금지행위에 '폭행'을 포함하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한다. 사건 발생 시 철도종사자가 소란행위에 대해 직접 제지하고 정차역에서 열차 밖으로 하차시켜 철도경찰에 인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철도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일시 격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승객과 철도종사자들이 철도경찰에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도 개선한다. 앱 승차권에 신고버튼을 만들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9월말부터 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에스알(SR)은 10월말부터 개선된 신고 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열차 내 폭행에 대한 처벌형량도 현행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고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되도록 철도안전법도 개정한다.
범죄예방과 범죄발생 시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해 승무원에게 전용 녹화장비인 바디캠(Body-Cam)을 11월 말까지 지급해 범죄예방은 물론 발생범죄에 대한 실시간 증거수집에 활용하도록 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열채 내 CCTV 설치율은 35%로 저조한 상황이다. 객차 내 CCTV 설치를 고속열차와 전동차는 올해까지, 일반열차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해 범죄예방과 사건채증 효과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철도에서 흉기로 난동을 피우는 강력범죄는 21건이나 발생해 흉기범죄에 강력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철도경찰에게 고무탄총 같은 효율적인 진압장비도 제공한다. 현재 철도경찰이 사용 중인 테이저건, 가스분사기는 혼잡한 역사나 객차 안에서 사용하기에 제압효과나 정확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고무탄총 사용에 있어 안전사고,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구체적인 사용기준과 방법 등을 마련하고 6개월 이상 시범운영한 후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열차 내 질서유지 및 범죄대응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승무원, 철도경찰관 등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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