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평창군은 18일 관내 농업인력의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에 따라 '2023년 농업분야 내국인 계절근로자 구인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자격은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농업분야 근로 경험이 있고 신체가 건강한 농작업이 가능해야 한다. 보수는 내년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돼 월 201만원 가량이다. 1일 8시간, 주 1회 휴무가 보장된다.
주요 농작업 내용은 작물 파종, 정식, 병충해방제, 수확 등 농작업 전반이다. 농가의 여건에 따라 근로자 고용인원, 근로기간, 근로시간, 보수, 숙식제공 등의 근로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
군은 모집된 농업분야 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관내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연결하게 된다. 농업인 고용주와 일자리 참여자는 근로조건을 자율적으로 협의해 운영하게 된다.
내국인 계절근로자 신청기한은 오는 24일까지다.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된다.
평창군 농정과 전윤철 과장은 "계절근로자 도입이 농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번기를 맞은 농가가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근로자 모집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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