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도 김진태 도지사는 2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강원도 보증채무 상환계획을 밝혔다.
김 도지사는 "강원도는 중도개발공사 변제불능으로 인한 보증채무를 반드시 이행할 것이며 늦어도 내년 1월 29일까지 이행하겠다"며 "올해 안에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지급금 2,050억원의 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채권시장의 개별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고 했다.
강원도의 보증채무 이행 의무는 회생 신청과 별개다. 지난 9월 28일 GJC 회생신청 방안을 발표한 이후 강원도는 보증채무 전액을 변제하겠다는 의지를 누차 강조했다.
김 도지사는 “GJC 회생신청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11월 신청을 목표로 지금 실무작업 중이며 채권단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깜깜이 방만경영을 일삼아 온 GJC에 대한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져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산매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회생 절차가 잘 마무리되면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미 지급한 보증채무액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 도민의 세금을 운용하는 지자체장으로서 강원도민의 세금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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