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릉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강릉시청 8층 시민사랑방에서 제2차 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를 현행 3,921만 원에서 4.5% 인상된 4,097만 원으로 결정하고 강릉시와 강릉시의회에 통보했다.
월별로는 326만8천원에서 341만4천원으로 14만6천원 인상됐다. 의정비는 월정수당에 의정활동비를 더한 것이다.
위원회는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 초과 인상으로 잠정 결정하고 여론조사를 통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2차 회의에서 최종 의정비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강릉시의회에서는 위원회에서 통보한 2023년도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당초 연 2,601만 원에서 176만 원이 오른 2,777만 원 범위 내에서 결정됐다.
강릉시 예산정책과 하정미 정책개발담당은 "2024~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 제12대 강릉시의회 의원들이 지급받는 의정비는 최종 확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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