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시가 운영하는 공공 테니스장을 관내 동호인 단체가 독점해 사용하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 테니스장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해 달라는 주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주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에 권고했다.
최근 테니스를 시작한 ㄱ씨는 집 근처 공공 테니스장을 갔다가 동호회 회원들의 제지를 당했다.
ㄱ씨는 테니스 동호회로부터 자기들이 공공 테니스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주말 오전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한 테니스 동호회 가입 절차를 물어봐도 실력이 좋아야 가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공공 테니스장을 특정 동호회가 대부분 독점하고 있는 현실이 불공정하다고 느낀 ㄱ씨는 "일반 주민들도 공공 테니스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점검 결과 ○○시의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는관내 동호회나 모임에 공공 테니스장 우선 사용권을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없었고 오랜 기간 관행에 따라 테니스장 관리를 이유로 관내 동호회의 독점적인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가 민원을 제기한 이번 공공 테니스장의 경우 관내 동호회가 전체 이용 가능 시간 중 98%를 사용하고 있어 일반 주민들의 테니스장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었다.
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권고를 계기로 그동안 불투명하게 운영돼 온 관행에 경종을 울려 주민들이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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