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제주4·3사건이 발생한지 70년 만에 희생자 300명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3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이와 같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보상금을 신청한 제주4·3사건의 희생자 304명 중 300명에 대해 252억 5천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다만 이미 9천만원 이상의 4·3사건 관련 국가 보상을 받았거나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희생자 4명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보상금 지급 대상에는 100세 이상의 고령의 생존희생자 2명이 포함된다.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심의된 300명의 희생자가 향후 제주도에 보상금을 청구하면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 결정 내역을 통지받은 희생자는 30일 이내 제주도청 또는 읍·면·동으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윤병일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단장은 "오랜 시간 몸과 마음에 비극적 역사의 상흔을 안고 살고 계신 희생자와 유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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