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오는 24일부터 카페와 음식점에서 사용되던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오는 24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에 대해 1일 발표했다.
일회용품 감량은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다.
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종이컵, 플라스틱빨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편의점, 면세점, 165m2 미만 수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체육시설에서는 합성수지 재질의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에서는 비닐우산을 판매할 수 없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와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종이‧쌀‧갈대 등 대체 재질로 만든 빨대를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비닐봉투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종전의 규정대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도록 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참여형 계도라는 새로운 시도가 일회용품 사용에 관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실제 감량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